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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17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남양주시 B 일원에서 동네 주민 C 등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은 D이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와 E이는 내 원수다, 원수를 니가 갚아달라 하고는 자살했어!”라고 소리쳤으나 사실 D은 고소인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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