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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023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는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전뉴타운개발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적이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SPC 3사의 재무제표(갑 제10호증의 1, 2, 3)에 따르면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은 2009. 12.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410,365,555원, 대전뉴타운개발이 402,899,441원, 리노씨티가 2,632,754,372원에 불과하므로, 설령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예금근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2009. 6. 2.경 대출채권 8,584,700,000원(= SPC 3사에 대한 대출채권 1,424억 원 - SPC 3사가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업부지 시가 133,815,300,000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은 소외 회사(주식회사 도시생각)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높인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 이후 소외 은행(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를 비롯한 SPC 3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 체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이 이루어졌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으로 인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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