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K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 및 약정 1)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L 등 M은행은 대전 서구 K지구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하여 200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SPC(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이하 ‘SPC 3사’ 또는 ‘차주 3사’라고 한다
)을 설립한 다음 이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2) 피고 F은 2007. 2. 13. SPC 3사 및 시공사 O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환일을 2010. 5. 13.로 정하여 SPC 3사에게 76,000,000,000원을 대출하되, 시공사가 SPC 3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사업및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A 및 B으로부터 ‘당사의 차주 3사에 대한 대출(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을 포괄한다)이 대주(피고 F)의 위 대출약정금 대출에 비해 후순위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약정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대주의 지위를 차주 3사의 승낙하에 P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P 주식회사는 2008. 5. 13. 이를 다시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E과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탁하였다.
3 차주 3사 및 시공사가 위 대출약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양을 개시하지 못함으로써 대출약정상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자 피고 C, E은 2008. 10. 2. 차주 3사 및 시공사와 사이에 대출이자율을 상향하고 상환만기일을 2009. 6. 30.로 단축하며, 차주 3사 및 시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에 의한 PF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기존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출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