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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7: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우미아파트 방면에서 한양병원 방면으로 시속 20~30km 가량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 장면),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동종의 벌금형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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