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를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 횡단보도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