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8: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 촌 6길 4에 있는 신광 교회 앞 도로를 서 문 교회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