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오아시스가맥 앞 도로를 삼천도서관 쪽에서 삼익수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3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확인 관련), 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