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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6730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염색 및 나염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6. 12. 2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 5. 25. 부도난 C 주식회사의 자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1. 5. 17.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감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2012. 6.까지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그 보수는 본봉(2011. 12.까지 월 235만 원, 2012. 1.부터 월 246만 원), 제 수당(월 90만 원), 상여금(본봉 × 45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2012. 7. 3.자 임시주주총회 피고 회사는 2012. 7.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감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위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주주들에게 총회소집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6858호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피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1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6, 2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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