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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3896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2010. 3. 3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정관 제57조는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1항).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2항).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항).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주들인 C, D, E이 감사인 원고에게 추후 피고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C과 같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명목상의 감사라도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청구권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는 C이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 지급받은 보수에 준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인 월 120만 원으로 산정한 보수 4,320만 원과 3월분의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 360만 원 합계 4,6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목상 감사였을 뿐 실제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정관에서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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