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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1084
감사급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1. 11. 3.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어 2012. 3.경부터 피고의 감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였으며, 2012. 3. 15. 피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2012. 3. 27.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이하 ‘2012. 3. 27.자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를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2012. 7. 1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2. 7. 10.자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정관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정하고 있고(제46조 제1항), 피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제50조). 또한 피고 정관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9조)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감사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2012. 3. 27.자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보수액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대표이사 C이 2012. 5. 25.경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품의서를 결재함으로써 원고의 감사로서의 보수액이 월 15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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