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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2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21:00 부터 2014. 1. 21. 02:20경까지 서울 영등포 B빌딩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와서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간당 1,000원씩 30시간 동안 30,000만원 상당의 게임을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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