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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7. 9. 20:20경부터 다음날 08: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C건물 1층 D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그 사용료 1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사용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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