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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6:54경부터 같은 달 27. 02:35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지하1층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35번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을 하고 라면과 과자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 16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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