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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6.05 2012고단27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목포시 D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잔돈 반환기에서 돈을 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 10:3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손톱깎이를 사용하여 잔돈 반환기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매일 평균 3만 원씩 같은 방법으로 꺼내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6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8. 20. 09: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서랍에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선불기계 아래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 밑판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와 같이 12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23. 0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4. 03:00경 위 피시방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위로 선불기계 아래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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