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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2929』

1. 사기 2013. 8. 24. 11:57경부터 같은 달 26. 12:2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사용요금 등 합계 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절도 2013. 8. 28. 02:05경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한 뒤, 그 옆에 누운 다음 위 G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검정색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H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고, 『2013고단3013』 2013. 9. 1. 22:30경부터 같은 달

2. 09: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피시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아 사용요금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3124』 2013. 8. 31. 04:45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피시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 및 라면 등을 제공받아 사용요금 등 합계 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고단3480』 2013. 7. 9. 23:30경 의정부시 O 2층에 있는 P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Q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기회를 틈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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