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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2440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의류납품기본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완사입”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아 자체 조달한 원ㆍ부자재를 사용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가공하여 납품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원ㆍ부자재 사용) 완사입 방식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시한 작업지시서(생산의뢰서) 및 사양서 등에서 명시한 규격, 품질의 “원ㆍ부자재”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되, 원고의 사전 확인 및 승인을 거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견본의 승인과 제품제작)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생산의뢰서(작업지시서) 및 샘플에 의거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제작 방식에 따라 견본을 제작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피고는 전 1항에 의거 제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사소한 변경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보하여 재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하고, 제품 제작이 완료되면 작업지시서에 의한 정확한 수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7조(제품의 검사) 피고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원고나 원고가 지정한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검수를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한다.

제품의 검사기준, 방법은 원고의 검사기준에 의하며, 피고는 자체 품질 검사에 합격된 양질의 제품만을 원고의 검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기관에서 완제품 테스트, 원단 시험분석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 3항의 제품테스트 후 결과가 불량 판정일 경우 원고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사후 조치를 상의한다.

전항과는 별도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피고의 공장이나 작업장 등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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