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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38870
주권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178,082,1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C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중 유통제조 관련 13개사의 지분 및 기타의 자산과 부채를 단순 물적분할하여 2012. 3. 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뒤에서 보는 TV홈쇼핑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통일한다). 피고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피고의 TV홈쇼핑 사업 공동추진 및 지분협의 과정 1) 피고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2009. 7.경 원고와 접촉하여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TV홈쇼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원고의 경영위원회는 2010. 3.경 TV홈쇼핑 사업에 피고와 공동투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원고 지분을 초기 25~26% 정도로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지분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가 2010. 12. 13. 중소기업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소기업 홈쇼핑 사업자’라 하고, 위 사업을 ‘중소기업 홈쇼핑 사업’이라 한다

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원고는 내부적으로 위 방송채널의 성격을 고려하여 '피고를 최대주주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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