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피오루치 워커부츠 피고는 본 계약상 상품의 TV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짐 원고는 상품을 판매대행함에 있어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홈쇼핑 광고방송 관련 업무 협의, 홈쇼핑 광고방송 진행, 주문접수 및 결제확인, 피고가 지정하는 물류창고로의 상품입고, 배송업무 진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상 의무를 원만히 이행함을 전제로 본 계약상 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산선급금을 선지급함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2억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함 피고는 위 보증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생산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함 피고는 본 계약상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판매된 매출 확정분에 대한 대금을 홈쇼핑업체로부터 받음 피고는 위 매출 확정분에 해당하는 상품을 원고로부터 매입처리하고 관련 상품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의 매입원가는 홈쇼핑 소비자판매가에서 홈쇼핑정률방송수수료, 피고의 마진 4%를 제외하여 산정하되, 기타 비용 발생시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산정함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9. 12.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되, 본 계약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서면요
청에 대한 상대방의 서면 승낙에 의거하여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만료일에 종료됨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