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불법 건축물 건축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6.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화성시 C에 컨테이너 창고 4㎡를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06. 3. 경 위 화성시 C에 철 파이프 창고 64㎡를 건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2010. 9. 경 위 D 160㎡를 콘크리트 포장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2016. 3. 경 위 D에 컨테이너 창고 4㎡를 건축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 12.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은 2017. 2. 2. 경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겸 행위 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7. 2. 28.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증인 성기정의 법정 진술, 고발장에 포함된 각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증거기록 제 22 쪽, 제 28 쪽), 수사보고(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수리 통보 첨부), 수사보고( 담당공무원의 추가 사진 제출) 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3. 7.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C에 18㎡ 의 컨테이너 건축물( 농산물 보관 창고 )를 짓겠다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2016. 3. 15. 수리 통보를 받은 사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3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허가 대신 신고를 하면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12. 화 성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에서 화성시 C 관련 위법행위가 최초 적발되어 2017. 2. 2.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하 ‘ 제 1차 시정명령’ 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2017. 2. 28.까지 사무실 용도의 파이프 천막 80㎡, 창고 용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