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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2 2017고정12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 사무실 ㆍ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월경 피고인이 임차한 김포시 B 토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 기자재 개발 및 제조 업체인 ( 주 )C 의 임시 창고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 파이프 및 비닐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1 동 (13.3m *7m 6m *3.7m), 위 비닐하우스 내부에 임시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 동 (9m *4m), 임시 창고 용도의 철 파이프 및 비닐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1 동 (8m *36m), 위 비닐하우스 내 임시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 동 (m *4m), 철 파이프 및 비닐로 이루어진 비닐하우스 1 동 (12m *17m), 총 비닐하우스 3동, 컨테이너 2동을 신고 없이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행위 일시 특정)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원상 복구 시정명령 사전 통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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