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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4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불법 건축물 건축의 점( 공소사실 제 1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목이 전인 화성시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18㎡ 의 컨테이너 건축물( 농산물 보관 창고) 을 짓겠다는 신고 내용에 위반하여 공구 등 보관 목적으로 4㎡ 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철 파이프 창고 64㎡, 컨테이너 창고 4㎡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공소사실 제 2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60㎡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형질변경의 위반행위를 2017. 2. 28.까지 시정하라는 화성시장의 2017. 2. 2.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 부분을 상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6. 3. 7. 화성시장에 이 사건 토지에 18㎡ 의 농산물 보관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는 신고( 수사기록 82~86 쪽 )를 하였고, 2016. 3. 15.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경 자금이 부족하여 원래 계획보다 면적을 축소하여 4㎡ 의 농산물 보관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라고 한다 )를 건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신고한 것보다 면적이 작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신고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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