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 C, D, E, F, G, H, I에서 ‘J’ 라는 상호로 승마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행위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6.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외 7 필지에서 동물 사육장 경량 철골조 10㎡ 1동, 창고 컨테이너 18㎡ 1동, 동물 사육장 조립식 판 넬 구조 8㎡ 1동, 동물 사육장 경량 철골조 구조 4㎡ 1동, 동물 사육장 경량 철골조 구조 8㎡ 1동, 동물 사육장 경량 철골조 구조 12㎡ 1동, 직원 숙소 일반 철골조 구조 198㎡ 1동, 휴게실 조립식 판 넬 구조 34.5㎡ 1동, 창고 조립식 판 넬 구조 3㎡ 1동을 각 건축 내지 설치하고, 창고 용도의 일반 철골조 구조 306㎡ 1동을 동물 사육장으로, 창고 용도의 일반 철골조 198㎡ 1동을 일반 음식점으로 각 용도변경하고, 실외 마장 및 통행로 3,660㎡, 주차장 1,100㎡, 동물 사육장 189㎡ 을 굴삭기를 동원하여 마사토와 청색 자갈을 까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7. 2.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7. 24.까지 위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5. 8. 5.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8. 31.까지 위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발령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무원 보충 진술서
1.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토지 및 임야 대장 사본, 건축물 대장 사본
1. 각 시정명령 이행 촉구 통보 서 사본 (1, 2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같은 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