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8 2016고단398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하남시 B( 전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섬유 원자재 유통 회사의 창고로 쓰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용도의 각 연면적 300㎡ 의 일반 철골구조 건물 2동을 판넬조로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위 건물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위 건물 주변 600㎡에 자갈을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7.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일반 건축물 대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