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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나5314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8. 2. 18:18 경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마 곡 역 방면으로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3 차로와 4 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14,01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제외) 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3 차로와 4 차로에 걸쳐 정차한 상태에서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바뀌어 선행차량들이 진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해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후방의 3 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진행하지 아니하자 3 차로로 진행하려는 순간 피고 차량이 뒤늦게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갑자기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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