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87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버스는 2016. 10. 31. 07: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3차로 및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4차로 상에 나와 있어 4차로까지 진입하지 못한 채 2차로와 3차로의 중간 지점에 정차하였다.

원고

차량은 피고 버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할 당시 피고 버스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는데 피고 버스가 위와 같이 2차로와 3차로의 중간 지점에 정차하자 피고 버스를 추월하여 가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고 버스의 왼쪽 후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629,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급정차한 피고 버스를 피양하다가 추돌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은 7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버스는 서행하여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피고 버스를 앞서 가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