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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나614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5. 13:40경 인천 부평역사 앞 5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4.경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35,56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 정차 중이어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행한 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의 곡선 구간에서 1차로로 주행하다가 연속으로 2차로와 3차로를 거쳐 4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로 간에 실선이 그어져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인데, 피고 차량은 실선이 그어진 구간에서도 2차로부터 4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점, ③ 다만, 원고 차량도 4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할 무렵 다시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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