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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6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2. 09:00경 서울 강서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정차하였는데, 때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92,21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중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3차로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주된 발생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당시 최대시속 45km로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3차로에 진입한 후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급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제동거리가 긴 버스로서 당시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으므로, 더욱 급격하게 제동을 하였을 경우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있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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