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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743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23. 06: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고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내리막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이었다.

피고 차량은 당시 2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약간 앞서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차량신호기가 적색 등화로 변경되자 선행 차량들이 정지한 2차로, 3차로를 피해 순차로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에서 정지하였다.

이때 원고 차량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원고 차량 앞부분이 피고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추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 차량 수리비로 4,39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2. 5. 심의를 하여 ‘피고 차량의 정지 위치 및 추돌 부위 등을 감안’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90% 대 10%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위 결정에 따라 3,952,800원(=4,392,000원 × 0.9)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4차로 진입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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