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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24.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 동, 롯데 아울렛 앞 삼거리 교차로 2 차로에서 율하동 방면에서 무계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교 차로를 무계동 방면에서 롯데 아울렛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남, 40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진단서 (C)

1. 실황 조사서

1. CD(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제 1회 공판 기일에 다음팟플레이어로 재생 시청하였고, 실제로는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이 아닌 이 사건 범행 일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운행 중이 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재생되어 이를 시청하였다.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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