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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3:20 경 광명 시 일 직로 17에 있는 롯데 아울렛 부근에서, ‘ 손님이 자꾸 뛰어내리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위 C의 양쪽 눈 부분을 때리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 받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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