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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4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 1. 31. 09:14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4 차로 노상에 표시되어 있는 직진 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함으로써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단속 경위서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상황( 차량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통행조건과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직진 금지 표시를 준수할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상황( 차량 블랙 박스 확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직진 금지 표시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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