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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2 2018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언더 리프트 레 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35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42 당산 역 사거리를 문래 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약 20km /h 의 속도로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30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발생 전에도 선행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지하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까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선행차량이 적색 신호에 정지하자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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