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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21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월성 운수’ 소유의 B YF 쏘나타 택시( 이하 ‘B 택시’ 라 함 )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자기 소유의 D YF 쏘나타 택시( 이하 ‘D 택시’ 라 함 )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5:40 경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소재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 아파트 앞 편도 5 차선( 한국은행 방향) 중 2 차선 직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택시가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무리하게 시도 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데도 피해 자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 옆으로 바짝 붙으며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접히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 그냥 받아 버린다, 씹할 새끼, 이거 안 벌어도 돼, 나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차선을 양보하지 않다가 C이 재차 끼어들기를 시도 하여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자의 우측 3 차선으로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B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며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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