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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5가단128203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72,116원과 그중 5,272,116원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8. 1. 26.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제5층 제502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253.59㎡(이하 ‘원고들의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7. 6. 29. 취득하였고, 부부인 원고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바로 위층인 같은 아파트 제6층 제602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253.59㎡(이하 ‘피고의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1992. 9. 24. 취득하고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1. 12.경 원고들의 아파트 화장실, 거실과 베란다에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이하 ‘이 사건 1차 피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2012. 1. 11.과 2012. 2. 1.경 두 차례 피고에게 ‘피고의 아파트 수도 및 하수도 동파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같은 달 16.경 거실 페인트공사, 씽크대 교체공사, 화장실 타일 공사 등 원상복구 비용으로 8,500,000원을 청구하였고, 2012.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피해에 대해 200만 원을 받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의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1.경 베란다와 주방 부위에 천장 누수로 인해 싱크대가 파손되고 베란다 바닥 타일이 들뜨는 등의 피해(이하 ‘이 사건 2차 피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피해는 피고의 아파트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들이 거주하는 원고들의 아파트 베란다 타일 등이 들뜨고 깨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위 아파트 소유자인 A에게 위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10,544,232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생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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