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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3 2015가단3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17,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6. 5.경 피고에게 광명시 C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전부 마쳤다.

피고는 2014. 5. 14.경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2013. 11. 29.)부터 2년간 하자보수를 하기로 하였다.

위 건물의 하자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위치 하자내용 1 옥상 누수 2 201~402호(6세대) 벽: 석고보드 미시공 3 401호 화장실, 화장실과 연결된 세탁공간: 하수구 악취 안방, 작은방 창문: 결로 4 402호 옥상에서 안방 천장으로: 누수 벽지: 얼룩 거실 창문 위, 방 천장: 곰팡이 결로 5 301호 안방, 작은방, 거실: 결로, 곰팡이 화장실: 구배 불량 6 302호 벽면: 곰팡이 결로 7 201호 작은방, 큰방, 거실 외벽: 곰팡이 화장실, 발코니: 배수구 냄새, 구배 불량 결로 8 202호 벽: 곰팡이 9 1층 상가 외벽: 에메랄드 대리석 대신 염색 석재 사용 바닥: 약 36평 미시공 10 4층 복도 천장 누수 하자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순번 하자보수공사 내용 공사비(원) 하자내용 1 201~402호(6세대) 수장공사 22,709,569 천장 누수(402호), 결로, 곰팡이, 얼룩 2 외벽 석공사 45,183,842 1층 상가 외벽: 에메랄드 대리석 대신 염색 석재 사용 3 지붕공사 8,087,984 옥상 누수 4 기타공사 - 201호, 301호 구배불량 보수 - 4층 복도 천장 보수 - 1층 상가 비닐타일 설치 - 코킹, 트랩 등 5,045,998 구배불량 천장 누수(4층 복도) 1층 상가 바닥 미시공 악취 5 폐기물처리 789,937 합계 81,817,330 외벽 석공사 공사비 45,183,842원 = 53,630,000원(감정인 D의 감정 결과) - 1,338,733원(폐기물 처리비, 전체 폐기물 처리비 789,937원과 중복되므로 전체 폐기물 처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 - 7,107,425원(1층 외벽을 제외한 부분,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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