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노54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적정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형법 제 20 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아동의 신체조건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 학대’ 란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7조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금지 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