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7:30 경 충북 영동군 C 아파트 103동 805호에 있는 피해 아동 D(6 세) 의 집 현관에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친구인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 너 이 새끼, 너도 한번 맞아 봐라, 니가 우리 아들을 때렸으니 너도 한번 맞아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 학대’ 란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7조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금지 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