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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7:16 경 울산시 중구 B 시설 수영장에서 수영 중급반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여, 7세) 이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과 다른 동작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오른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 일명 ‘ 꿀밤’) 피해자의 이마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조서),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첨부)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동작을 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훈육의 일환으로 수업 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아동복지 법상의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 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 학대’ 란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7조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금지 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형법상 학 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 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 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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