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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14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 학대’ 란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7조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금지 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 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 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 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아동복 지법 제 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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