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사기간 내에 그 공사대금으로 굴뚝 철거공사를 마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I의 명의로 J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1:00- 12:00 경 사이 고소인 C 소유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목욕탕 탈의실에서 고소인과, 공 사명 마산 E 탕 굴뚝 철거, 계약금액 2,300만 원, 계약금 920만 원은 2014. 11. 7. 지급하고, 잔 금 1,380만 원은 2014. 11. 공사가 완료되는 날 지불하고, 공사기간 2014. 11. 22.부터, 공사내용, 굴뚝 철거 및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도급인 C( 고소 인), 수급인 J I( 피고인의 처) 명의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는 2주일이면 족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에게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7.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 마산 E 탕’( 이하 ‘ 이 사건 목욕탕’ 이라 한다) 의 굴뚝 철거공사를 ‘ 공사대금 2,3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2.부터’ 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하 그 내용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