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65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9고단5839』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2656』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D의원 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의 수거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건설 도급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하도급명 : 남양주 F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장비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8년 10월 29일 준공 2018년 11월 15일’, ‘공급가액 : 일금 오천 오백만 원’, ‘발주자 : E(주) 대표 : G’, ‘수급자 : ㈜C’ 등을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 주식회사의 직인을 마음대로 날인하고, 2018. 10. 2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 건설 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D의원 건물의 철거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의 수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0. 2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명의 건설 도급 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