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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정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업자로서, 2014. 11. 7. 11:00 경 피해자 C(71 세) 소유의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굴뚝 철거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 공사기간은 2주일이면 족하다.

”라고 말하였다.

『 공 사명: 마산 E 탕 굴뚝 철거 계약금액 2,300만원, 계약금 920만원 (2014. 11. 7. 지급), 잔 금 1,380만원 공사기간: 2014. 11. 22.부터 공사내용: 굴뚝 철거 및 폐 콘크리트 운반처리』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금액으로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7. 피고 인의 우리은행계좌로 계약금 920만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공사계약서 첨부) 의 기재

1. 도급 계약서 사본( 증거기록 제 2권 제 7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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