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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4 2016고단159 (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5( 피고인 A)] D는 M 주식회사의 사장,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부사장, E은 M 주식회사의 본부장이다.

E은 2013. 10. 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관리이사 O에게 “ 나는 M 주식회사의 본부장이다.

K가 발주한 P 병원 철거 및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서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으니 D 사장의 고향인 광주업체에 철거공사를 주려고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관심을 유발한 다음 피고인이 2013. 10. 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O에게 “ 나는 M 주식회사의 부사장인데, D 사장은 K 총괄본부장으로서 종단의 사업 및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하도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E도 2013. 10. 말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O에게 K로부터 P 병원 철거 및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그 후 E이 2013. 11. 15. 경 O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업체들이 D 사장에게 2억 원 내지 5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P 병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너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려면 서둘러 2억 원을 준비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촉하는 등 피고인과 E은 수 회에 걸쳐 O에게 K로부터 P 병원 철거 및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D는 2013. 11. 28.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E이 동석한 가운데 O에게 “ 내가 총괄본부장으로 있는 K 소속 P 병원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K의 총괄본부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P 병원의 신축 및 철거공사를 도급 받은 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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