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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2 2015가합5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 및 목욕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미장, 방수, 조적공사 등 각종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남녀 목욕탕 및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였고, 2014. 6. 5. 피고의 기술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E과 사이에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여자 목욕탕 및 로비에 대한 철거, 방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공사명 : D모텔 사우나(여탕) 및 로비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동해시 C

3. 공사기간 : 착공 2014. 6. 5. / 준공 2014. 8. 20. 4. 도급금액 :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 선금 : (공란)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공란)

7.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란)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공란)

9. 지체상금율 : (공란) 10. 계약보증금 : (공란) 2014. 6. 5. 건축주 : 원고 시공자 : 피고

다. 이후 위 도급계약서와는 별개로 원고와 E 사이에 2014. 8. 1. 도급인을 원고로, 수급인을 피고로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남자 목욕탕에 대한 철거, 방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이 사건 건물 1층 남녀 목욕탕 및 로비에 대한 철거, 방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4. 9. 6.까지로 기재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성되었는데, 그 직후 남녀 목욕탕 바닥에 물이 새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보일러실 천장과 지하층 계단 쪽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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