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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3 2014고단117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진로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여관 및 목욕탕 건물(연면적 900.83㎡) 철거공사를 5,300만 원에 하수급한 사람으로서 위 철거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25톤 유압 기중기를 함안크레인에 지입하여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굴뚝 철거공사를 재하수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현장 관리감독책임자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된 작업발판,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모 등을 지급하며, 안전교육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기중기에 작업자를 탑승시키거나 작업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7. 30. 08:56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건물의 굴뚝을 철거하기 위하여 비계 파이프로 정사각형 모양의 안전망을 만들어 이를 스윙 벨트로 기중기 고리에 부착하고, 굴뚝 철거에 필요한 절단장비와 함께 작업자인 피해자 F, G를 탑승시켜 약 30m 높이의 굴뚝까지 위 안전망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이 1m의 굴뚝을 절단하여 별개의 고리에 매달아 위 안전망과 번갈아 조절하여 내리던 중 지상으로부터 약 10m 지점에서 굴뚝 위에 달려 있던 피뢰침에 위 안전망이 걸려 고리에 걸어 놓았던 스윙 벨트가 빠지는 바람에 위 안전망이 뒤집혀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F가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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