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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19:3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조타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10c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시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기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입건경위,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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