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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4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 서산 해미에 땅이 많이 있는데, 그 산이 팔리면 금원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2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산 해미 땅은 상속문제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어려워 개인 채무 3,000만 원 등도 변제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계 금 채무를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0. 11. 30.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충남 천안시 동 남구 F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보험사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위 보상금 역시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충남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8. 4.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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