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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6 2017고단2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김해시 외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경남 지역 D 마트에 축산물 독점 납품계약을 따냈다, 초동 물량을 납품하기만 하면 성사되는 계약이다, 그런데 내가 초동 물량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초반 자금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조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6. 8. 경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유흥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3.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 경 김해시 부근에서 ‘F’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거래 처에서 국내산 삼겹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일단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는 대로 정산해 주겠다, 이번 달 29일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채무를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납품가격보다 싸게 처분한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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