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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 당 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 확정되었으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2017. 1. 15.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커피숍 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 아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F에게 보험금 일시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약 1억 1,900만 원을 커피숍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대출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커피숍 보증금 3,000만 원 역시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상당 부분을 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13. 900만 원, 같은 달 14.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3. 충남 천안 동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인근 부동산에서 얻어 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 천안시 동 남구 G(H)’, 토지 지목 란에 ‘ 상가’, 면적 란에 150.3㎡, 건물 구조ㆍ용도 란에 철골조/ 판 넬, 보증 금란에 ‘ 삼천만 원’, 계약금 란에 ‘ 이 천만’, 중도금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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