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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1 2018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2.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 짜 리 계를 들어 10월에 타기로 하였으니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본인도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형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쓸 곳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 E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4.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에 30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넣어야 하는데 형한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돌려 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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